국가보훈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상이유공자 본인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방문신청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 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중앙행정기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2026-10-27
상이유공자 본인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상이유공자들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비상이유공자와 유족들은 각각의 감면율에 따라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아요. 응급진료와 통원진료, 전문위탁진료도 가능해요.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이에요. 또한 등록 결정 이전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과 함께 확인해볼 만한 다른 정책은 현재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국가보훈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