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게시일 2025. 9. 15.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15일)에 준하여 계좌 입금 ※ 대한만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2025. 9. 15.
상시신청
방문신청
신청서
보훈문화정책과 · 전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중앙행정기관
국가보훈 기본법
2026-07-2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은 생존 애국지사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건국훈장 등급과 대통령표창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건국훈장 1~3등급은 4,650,000원, 4등급은 3,840,000원, 5등급은 3,450,000원,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은 각각 3,1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5일에 계좌로 입금되며, 대한만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이 지원금은 애국지사에게 국가의 예우를 표현하는 중요한 정책이에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국가보훈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