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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토교통부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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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금리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사본

문의처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전화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08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을 지원받은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받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금리는 10년간 연 2.3%로, 대출 한도는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입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85㎡ 이하의 주택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경매 낙찰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임차인들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39250&bnefType=all&svcId=PTR00005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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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8

    보조금24 · 국토교통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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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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