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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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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제도 운영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9. 22. 상시/기관 공고 확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청년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전용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지만, 각 기관의 공고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자료

  •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같이 보면 좋은 글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매입임대)

이 정책의 변경 이력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아카이브 →
  1. 🏛️ 정책 발생2026. 9. 22. AM 09:00

    온통청년 · 국토교통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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