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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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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 고용보험내역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6

선정기준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착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간 지급되며,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 이하로 받은 후에도 계속 일하는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236&bnefType=all&svcId=99900000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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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6

    보조금24 · 통일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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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