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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교육부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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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기준에 부합하는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첫째, 둘째 연 61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4~6구간 첫째, 둘째 연 50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7~8구간 첫째, 둘째 연 46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9구간 첫째, 둘째 연 135만원/셋째 이상 연 200만원

언제인가요?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신청인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불일치 사유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 전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제28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28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을 위한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이며, 구간별로 차등 지원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1~9구간에 따라 첫째, 둘째 자녀와 세 번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으로는 공중보건 장학제도가 있어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257&bnefType=all&svcId=9990000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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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6

    보조금24 · 교육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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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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