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방문신청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2026-02-2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을 지원해요.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을 지원해요. 이 정책과 함께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을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