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게시일 2022. 1. 10.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 (1차 신청기간) ‘22.8 ~ ’23.8
‘22년 ~ ’24년
※ (2차 신청기간) '24.2 ~ '25.2
'24년 ~ '27년
※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2022. 1. 10.
2026년 상반기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주거정책과 · 전화 국토교통부 044-201-3640
중앙행정기관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2026-05-08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청년월세 지원 정책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2026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과 청년 1인가구 이사비 지원사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가이드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국토교통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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