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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바우처출산·육아다문화·탈북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선정기준: 도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체류등록) 중 도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유아(0~5세)*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이행복카드 결제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7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7.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