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서비스 찾기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아동친화과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기타돌봄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분기

보호대상아동이 위탁 가정 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생활 안정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선정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명절위로비 2회/세대당/100천원

- 방과후 간식비 인/180일/1천원

- 현장체험활동비(인/2회) 초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1회)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 자립지원정착금(인/1회) 5,000천원(18세이상의 보호 종결아동)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기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주소지 읍면, 완주군 아동친화과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완주군청 063-290-211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아동친화과

근거 법령·조례: 아동복지법59조(비용보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8.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