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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아동친화과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기타돌봄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분기
보호대상아동이 위탁 가정 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생활 안정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선정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명절위로비 2회/세대당/100천원
- 방과후 간식비 인/180일/1천원
- 현장체험활동비(인/2회) 초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1회)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 자립지원정착금(인/1회) 5,000천원(18세이상의 보호 종결아동)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기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주소지 읍면, 완주군 아동친화과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완주군청 063-290-211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아동친화과
근거 법령·조례: 아동복지법59조(비용보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