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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게시일 2026. 4. 21.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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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청년층 등 자살 시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으로 적기 치료 지원 및 사후관리 지속성을 확보하여 자살시도한 청년층의 일상 회복 도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5~34세

소득 조건

소득 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응급의료기관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청년층(15세~34세, 2026년 기준 1992. 1. 1.~2021. 12. 31. 출생) 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동의한 자에 대하여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4. 21.

상시/기관 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동의 후 대상자 등록-치료비 지원 신청-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 접수 및 지급

공식 페이지에는 이렇게 안내돼 있어요 (jejuyouthdream.com)

소득 요건
무관 - 지역기준 : 제주시, 서귀포시 - 근로기준 : 제한없음 - 결혼기준 : 제한없음
유의사항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 ※ [신규] 신청 시,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② 15세~34세 청년(2025년 기준, 1991.1.1.~2010.12.31. 출생자) ③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ㅇ 이번 자살시도와 상관없는 이전 병력관련 치료비, 이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비, 코로나19 검사비, 심리검사비, 제증명료, 간병비, 응급후송비, 상급 병실료 등 지원 불가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비만 가능 # 금융‧복지‧문화 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 0 명 청년이어드림 지원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청년정책에 관심을 주시면 청년정책에 정보로 활용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정책 상단에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식 페이지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사업 운영기간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자살 시도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청년층에게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요. 연령은 15세부터 34세까지이며, 사례관리 서비스를 동의해야 지원이 가능해요. 이 사업은 청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돕고 치료비 부담을 줄여요. 자살예방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동의하고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공고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또한, 청년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 있는 다른 정책들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jejuyouthdream.com/policy/detail/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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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4. 21. AM 09:00

    온통청년 ·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제주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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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6. 12. 31.
기타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
  • ※ [신규] 신청 시,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2
    15세~34세 청년(2025년 기준, 1991.1.1.~2010.12.31. 출생자)
  • 3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 이번 자살시도와 상관없는 이전 병력관련 치료비, 이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비, 코로나19 검사비, 심리검사비, 제증명료, 간병비, 응급후송비, 상급 병실료 등 지원 불가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비만 가능
정책 소개

청년층 등 자살 시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으로 적기 치료 지원 및 사후관리 지속성을 확보하여 자살시도한 청년층의 일상 회복 도모

정책 분야

금융・복지・문화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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