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게시일 2026. 10. 8.
마감 D-152026. 1.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 50%를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2026. 1.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 50% 지원 - 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 및 신혼·육아** 청년은 50% 지원 ㆍ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ㆍ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육아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외 청년은 30% 지원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10. 8. 2026.10.12~2026.10.26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공통 - 이자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공고문 참조) - 이자납입 확인서(공고문 참조)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해당자(부부소득 1억원 이하)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경우 :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 육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4종 중 해당 서류(공고문참조)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08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충남도, 청년 전세대출 이자 최대 50% 지원…330명 모집 · ajunews.com 보도
보조금24 · 충청남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예요.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보호대상아동이 위탁 가정 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생활 안정 지원
저소득아동·청소년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캠핑장 감면 혜택 확대 제공
다자녀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다문화·탈북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에게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