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게시일 2026. 10. 4.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3~39세 소득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단,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한함) 추가 자격 조건: ㅇ (사업 대상) 도내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 (연령 기준) 가족돌봄청년 : 13~39세, 고립은둔청년 : 19~3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단,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한함) - (기타 조건) · 가족돌봄청년 : 돌봄이 필요한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청(소)년 · 고립은둔청년 : 사회활동이 적고, 인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청년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 고립위험 이상일 경우)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10. 4. 상시/기관 공고 확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가족돌봄을 담당하거나 사회활동이 적고 고립된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에요. 13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되며, 가족돌봄 청년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돌봄을 전담하고 있어야 해요. 고립은둔 청년은 사회활동이 적고 인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분들이며,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 고립위험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사례관리와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온통청년 · 보건복지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예요.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저소득다문화·탈북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