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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게시일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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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3~39세 소득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단,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한함) 추가 자격 조건: ㅇ (사업 대상) 도내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 (연령 기준) 가족돌봄청년 : 13~39세, 고립은둔청년 : 19~3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단,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한함) - (기타 조건) · 가족돌봄청년 : 돌봄이 필요한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청(소)년 · 고립은둔청년 : 사회활동이 적고, 인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청년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 고립위험 이상일 경우)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10. 4. 상시/기관 공고 확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가족돌봄을 담당하거나 사회활동이 적고 고립된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에요. 13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되며, 가족돌봄 청년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돌봄을 전담하고 있어야 해요. 고립은둔 청년은 사회활동이 적고 인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분들이며,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 고립위험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사례관리와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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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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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정책 발생2026. 10. 4. AM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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