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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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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 위기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의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 및 자살률 감소 도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5~34세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추가 자격 조건: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ㅇ (사업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ㅇ (추진 경과) - ’25. 7.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 ’25. 12. :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정내시 통보 ㅇ (사업 기간) 2025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ㅇ (사업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ㅇ (사업 주체) 부산광역시 ㅇ (운영기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9. 30. 상시/기관 공고 확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 자살시도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며, 부산광역시가 주관하고 있어요. 이와 함께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른 지원 정책들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busan.go.kr/briefing/17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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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변경 이력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아카이브 →
  1. 🏛️ 정책 발생2026. 9. 30. AM 09:00

    온통청년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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