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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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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공군 1951. 5. 15. ~ 1971. 8. 31.

  •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언제인가요?

2025. 4. 1. ~ 2026. 3. 31.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1
    온라인 신청 불가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3. 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 < 대상자 본인 신청>
  • 1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
  • 2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3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주민등록번호 표기) 1부
  • 4
    기타 증빙자료(있을시 제출, 사진 등과 같은 자료의 사본) < 유족 단독 신청 >
  • 1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2

문의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 전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3476-801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748-7143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4

선정기준
  •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을 제공해요. 지원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와 그 유족이에요. 군 첩보부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 소속이나 창설 이전의 부대는 제외돼요. 지원 신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가능해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8

같이 보면 좋은 글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장기간부 도약적금

맞춤형 e북 지원

장병 인권상담 지원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언론 보도2024. 11. 18. PM 05:19

    참전유공자·특수임무 수행자 가족에게 보상 확대한다[e법안프리즘] · edaily.co.kr 보도

  2. 언론 보도2026. 4. 14. PM 01:10

    이종배 의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증진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 · gukjenews.com 보도

  3. 언론 보도2026. 4. 14. PM 04:48

    이종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증진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 ... · inews365.com 보도

  4.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국방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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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3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 4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 5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 6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
  • 1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2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3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 4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 5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별지 제5호서식)
  • 6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7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 8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동시 제출하되 권한 미위임 >
  • 1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2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3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 4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 5
    다수신청인 서명서 1부(별지 제6호서식)
  • 6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 7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이민ㆍ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 신청 및 수령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
  • 1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신청인란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2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3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 4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 5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 6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별지 제7호서식)
  • 7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8
    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9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영주권자) >
  • 1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2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3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 4
    여권 또는 비자 사본
  • 5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시민권자) >
  • 1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2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3
    서명인증서 1부 * 한국 대(영)사관 문의, 보상신청서류 작성 후 공증
  • 4
    해당 국가의 시민권 사본 1부
  • 5
    여권 또는 비자 사본 1부
  • 6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작성) 제출시, 주민등록등ㆍ초본 제출 생략 가능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