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10. 28.
한눈에 보기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육군 1951. 3. 6. ~ 2002. 12. 31.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공군 1951. 5. 15. ~ 1971. 8. 31.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1. ~ 2026. 3. 3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 전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3476-801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748-7143
중앙행정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2026-08-0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을 제공해요. 지원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와 그 유족이에요. 군 첩보부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 소속이나 창설 이전의 부대는 제외돼요. 지원 신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가능해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참전유공자·특수임무 수행자 가족에게 보상 확대한다[e법안프리즘] · edaily.co.kr 보도
이종배 의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증진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 · gukjenews.com 보도
이종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증진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 ... · inews365.com 보도
보조금24 · 국방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