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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 인권상담 지원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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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02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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