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한눈에 보기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교육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소득복지과 · 전화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051-773-601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
2026-08-05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정책은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요. 교육 내용은 어촌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한 자문, 지역 간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등 다양해요. 또한, 회의 참석 시에는 소요 경비를 1회 18만원 이내로 지급해요. 지자체 수산사무소에서 교육 계획을 통보하고 참석을 요청하니, 해당 교육에 관심 있는 어촌지도자들은 신청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