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10. 30.
한눈에 보기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건 접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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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심판관 · 전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17
중앙행정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2026-08-0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해양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분들이 법적 대리와 기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요. 이 정책은 해양사고 관련자들이 심판원과의 소송이나 청구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요. 같은 분야에서 어업인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나 낚시 전문 교육 제공 등이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해수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95명 선정…무료 해양사고 변론 지원 · news1.kr 보도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98명, 해양사고심판 무료 변론 · dailian.co.kr 보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해양사고 심판 변론 지원 · siminilbo.co.kr 보도
중앙해심, 국선 심판변론인 102명 선정 · ksg.co.kr 보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102명 발표 · klnews.co.kr 보도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