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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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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언제인가요?

사업공고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근거법령: 선원법(제118조, 제1항)||선원법(제118조, 제2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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