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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방부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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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언제인가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세부내용은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

문의처

국군재정관리단 / 군인재해보상과 · 전화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 02-3146-6487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국군재정관리단

근거법령

군인 재해보상법(제34조); 군인 재해보상법(제35조); 군인 재해보상법(제36조); 군인 재해보상법(제37조); 군인 재해보상법(제38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8

선정기준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정책은 현역 부사관 이상의 군인 유족에게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유족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해당되며, 급여 신청은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해요. 이 정책은 군인과 그 유족에게 중요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7

같이 보면 좋은 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장기간부 도약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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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언론 보도2025. 7. 8. PM 05:00

    전사·순직 군인 유족급여에 추서 진급 계급 적용 · kookbang.dema.mil.kr 보도

  2.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국방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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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