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한눈에 보기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방문신청
국군재정관리단 / 군인재해보상과 · 전화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 02-3146-6487
중앙행정기관
국군재정관리단
군인 재해보상법(제34조); 군인 재해보상법(제35조); 군인 재해보상법(제36조); 군인 재해보상법(제37조); 군인 재해보상법(제38조)
2026-08-18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정책은 현역 부사관 이상의 군인 유족에게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유족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해당되며, 급여 신청은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해요. 이 정책은 군인과 그 유족에게 중요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전사·순직 군인 유족급여에 추서 진급 계급 적용 · kookbang.dema.mil.kr 보도
보조금24 · 국방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