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한눈에 보기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담당자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043-220-6523,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 041-635-7898,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 063-290-6954,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62,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92
중앙행정기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담당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2026-08-0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정책은 양식어업인과 관련 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해요.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부담되며, 구체적인 신청기간은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해요. 이 정책은 어업인의 방역활동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며,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으로는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지원,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등이 있어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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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