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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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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언제인가요?

연중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선원부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근거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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