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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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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의약품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하되,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언제인가요?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전남도청(친환경수산과), 경북도청(해양수산과), 경남도청(수산안전기술원) 근거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의0, 제0항)||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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