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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해양수산부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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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비 제외),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방역사업 및 질병진단에

필요한 제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가능) ※ * 질병진단에 필요한 시약 및 시료채취 비용

언제인가요?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문의처

시·군·구청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3

선정기준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방역사업비 지원 정책은 양식업자와 관련된 단체, 방역수행기관 등에게 방역교육 비용,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 질병 진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요. 이 지원은 수산생물의 질병 예찰과 방역을 위한 중요한 자금이 되어, 양식산업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지원,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3

같이 보면 좋은 글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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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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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3
    삭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