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API를 매일 재수집한 기준으로, 새로 나왔거나 내용이 바뀐 정책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뉴스 링크는 참고용이고, 정확한 조건은 항상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책은 접수가 곧 열리거나 열린 지 3일 안인 것만 보여 드립니다. 이미 한참 전에 열렸거나 마감이 임박한 정책은 정책 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페이지에는 공지 없이 바뀌는 게 많습니다. 제목은 그대로인데 소득기준·마감일·지원금 같은 숫자 조건만 달라진 변경만 골라 모았습니다. 각 항목의 “버전 비교”에서 바뀐 문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버전 비교지원대상: 연령: 만 18~29세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추가 자격 조건: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하며,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받았을 것 ○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연령: 만 19~29세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추가 자격 조건: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청소년사업안내(2권) 책자 참고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신청방법: (최종시설) ‣(청소년) 추천요청 ‣(최종시설) 상담, 안내,서류발급, 공문추천 → (청소년) 신청 -> 최종시설(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무엇이 바뀌었나요?
버전 비교지원대상: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없음) →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없음) →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없음) → 접수기관 별 상이
무엇이 바뀌었나요?
버전 비교신청 마감일: 2026-12-10T00:00:00.000Z → 2026-12-10T14:59:59.000Z
무엇이 바뀌었나요?
버전 비교지원대상: (없음) →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없음) →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신청방법: (없음) → 방문신청
신청기간: (없음)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무엇이 바뀌었나요?
버전 비교지원대상: (없음) →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지원내용: (없음) →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방법: (없음) →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없음) →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