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7언제인가요?
#8게시일: 2021.
#99.
#1023.
#11상시신청
#12어떻게 신청하나요?
#13직접입력
#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5해당없음
#16문의처
#17성평등정책과 · 전화 성평등가족과 053 803 6723
#18그 밖에 참고할 정보
#19기관 유형: 광역시도
#20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2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8
#2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