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7-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8-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9언제인가요?
#10게시일: 2021.
#119.
#1223.
#13상시신청
#14어떻게 신청하나요?
#15방문신청
#1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7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8문의처
#19출산보육과 · 전화 대구 중구보건소 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 053-662-3236, 대구 서구보건소 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 053-664-6211, 대구 북구보건소 053-665-3272, 대구 수성구보건소 053-666-3102, 대구 달서구보건소 053-667-5692, 대구 달성군보건소 053-668-3135, 대구 군위군보건소 054-380-7442
#20그 밖에 참고할 정보
#21기관 유형: 광역시도
#22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23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3
#2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