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4○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9-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10○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11-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12-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출산일로부터 60일이후~6개월이내 신청), 2027년 출생아 지원불가
#13언제인가요?
#14게시일: 2021.
#159.
#1623.
#17○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18어떻게 신청하나요?
#19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2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1○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22-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23-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24-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25문의처
#26출산보육과 · 전화 대구 중구보건소 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 053-662-3232, 대구 서구보건소 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 053-664-3663, 대구 북구보건소 053-665-3253, 대구 수성구보건소 053-666-3146, 대구 달서구보건소 053-667-5644, 대구 달성군보건소 053-668-3134, 대구 군위군보건소 054-380-7438
#27그 밖에 참고할 정보
#28기관 유형: 광역시도
#29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8)
#3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23
#3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