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4○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지원대상
#8-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9-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10○ 지원내용
#11-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12-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13언제인가요?
#14게시일: 2021.
#159.
#1623.
#17상시신청
#18어떻게 신청하나요?
#19방문신청
#2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2- 소득 ·재산 신고서
#23-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24-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5*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26문의처
#27장애인복지과 · 전화 중구청 생활지원과 053-661-2665,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53-662-2543, 서구청 사회복지과 053-663-2625, 남구청 행복정책과 053-664-3202, 북구청 희망복지과 053-665-2707,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053-666-2564,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53-667-2561, 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 053-668-2564,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164
#28그 밖에 참고할 정보
#29기관 유형: 광역시도
#30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0조)
#3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3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