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게시일 2021.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2021. 9. 23.
상시신청
방문신청
※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장애인복지과 · 전화 중구청 생활지원과 053-661-2665,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53-662-2543, 서구청 사회복지과 053-663-2625, 남구청 행복정책과 053-664-3202, 북구청 희망복지과 053-665-2707,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053-666-2564,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53-667-2561, 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 053-668-2564,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164
광역시도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0조)
2026-08-1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장애인 수당은 재가 중증장애인과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월 3만원을 지원해요. 성인은 기초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은 기초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해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수당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또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원되니 이 정책도 알아보는 게 좋아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대구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 제공 (가사지원, 병원동행 등의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인서비스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 (우선관리대상자 중 가사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가사지원, 병원동행, 방문운동, 방문목욕(4개사업)
저소득장애인서비스부정기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사지원 일상생활에서 가사 수행이 어려운 돌봄대상자에게 기본적인 가사를 도와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도모함. - 이동지원 일상생활지원(관공서 동행, 병원 동행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수 있도록 지원함
저소득장애인노인서비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