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게시일 2021.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23.
상시신청
방문신청
해당없음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관할 주민센터 02-120
광역시도
2026-02-2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또한,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요. 이 정책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이 있어요. 이 정책들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서울특별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돌발·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
장애인기타년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이 초등학교 입학 시 입학축하상품권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자녀아동·청소년바우처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