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현금장애인지원 주기: 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선택권 보장 강화
대상: 장애인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개인예산계획서 -장애와의 연관성, 삶의 계획 목표와의 연관성, 삶의 변화가능성, 다른 제도를 통한 충족가능성
개인예산지원금 240만원 한도 내 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10%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온라인접수 또는 현장접수
신청 방법: E-mail, 방문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02-2133-7465
소관: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장애인복지과-1689호,26.1.23.)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10.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