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4※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8○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9언제인가요?
#10게시일: 2021.
#119.
#1223.
#13신청불필요
#14어떻게 신청하나요?
#15신청불필요
#1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7해당없음
#18문의처
#19여성가족과 · 전화 중구청 051-600-4355, 서구청 051-240-4357, 동구청 051-440-4354, 영도구청 051-419-4381, 부산진구청 051-605-4365, 동래구청 051-550-4356, 남구청 051-607-4355, 북구청 051-309-4371, 해운대구청 051-749-4355, 사하구청 051-220-5664, 금정구청 051-519-4364, 강서구청 051-970-4394, 연제구청 051-665-4364, 수영구청 051-610-4351, 사상구청 051-310-4364, 기장군청 051-709-4654
#20그 밖에 참고할 정보
#21기관 유형: 광역시도
#22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30
#2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