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게시일 2021.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23.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해당없음
여성가족과 · 전화 중구청 051-600-4355, 서구청 051-240-4357, 동구청 051-440-4354, 영도구청 051-419-4381, 부산진구청 051-605-4365, 동래구청 051-550-4356, 남구청 051-607-4355, 북구청 051-309-4371, 해운대구청 051-749-4355, 사하구청 051-220-5664, 금정구청 051-519-4364, 강서구청 051-970-4394, 연제구청 051-665-4364, 수영구청 051-610-4351, 사상구청 051-310-4364, 기장군청 051-709-4654
광역시도
2026-04-30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해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는 1일 1,600원의 교통비를 연간 24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교통비 지원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이 정책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부담을 줄여요.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서비스 개선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부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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