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지원내용(2026년 기준)
#7-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8-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9-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10-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11○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12-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13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14-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15언제인가요?
#16게시일: 2021.
#179.
#1823.
#19상시신청
#20어떻게 신청하나요?
#21신청불필요
#2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3해당없음
#24문의처
#25아동청소년과 · 전화 아동청소년과 051-888-1645
#26그 밖에 참고할 정보
#27기관 유형: 광역시도
#28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29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3
#3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