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게시일 2021.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23.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해당없음
아동청소년과 · 전화 아동청소년과 051-888-1645
광역시도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2026-08-1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가정위탁양육수당은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에게 월 30만원(일반 가정위탁) 또는 100만원(전문 가정위탁)을 지원해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일시적인 위탁보호 시에는 일당 3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아동의 계좌로 입금이 원칙이나, 아동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울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언어발달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으니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부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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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험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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