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7언제인가요?
#8게시일: 2021.
#99.
#1023.
#11상시신청
#12어떻게 신청하나요?
#13방문신청
#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5해당없음
#16문의처
#17수산정책과 · 전화 수산정책과 051-888-5401
#18그 밖에 참고할 정보
#19기관 유형: 광역시도
#20근거법령: 수산업법
#2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6
#2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