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지원자격
#4-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5-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6-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7○ 소득 기준 : 없음
#8(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9무엇이 달라지나요?
#10○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11※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12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13-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14-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15-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16-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17○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18이후 부터 적용)
#19-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20※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21(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22※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23-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24-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25-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26언제인가요?
#27게시일: 2021.
#289.
#2923.
#30상시신청
#31어떻게 신청하나요?
#32직접입력
#3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4[기본서류]
#351.
#36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372.
#38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39-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40-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41-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423.
#43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44.
#45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465.
#47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8※「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49[추가서류]
#506.
#51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52-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53-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547.
#55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56-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57< 안내사항 >
#58-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59-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60-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61-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62문의처
#63건강관리과 · 전화 거주지 보건소 02-120
#64그 밖에 참고할 정보
#65기관 유형: 광역시도
#66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1조)
#6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1-27
#6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6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