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9○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10언제인가요?
#11게시일: 2021.
#129.
#1323.
#14상시신청
#15어떻게 신청하나요?
#16방문신청
#1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8해당없음
#19문의처
#20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관할 주민센터 02-120
#21그 밖에 참고할 정보
#22기관 유형: 광역시도
#23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2-23
#2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