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도에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및 트라우마 해소 참여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7○ 피해자 지원금 지급
#8▸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9▸ 지원내용 : 현금 지원
#10-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11-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12-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정병원(상급종합병원 26개소,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 경기도의료원 6개소,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 이용(처방)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상시)
#13※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道 의료자원과)
#14▸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15▸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
#16-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17▸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18※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19○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20▸트라우마 해소 사업(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21▸교육지원(한글교육, 컴퓨터교육 등)
#22▸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 지원, 동아리 및 사랑방 운영 등) 등
#23언제인가요?
#24게시일: 2023.
#253.
#269.
#27상시신청
#28어떻게 신청하나요?
#29방문신청||직접입력
#3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1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필요
#32ㅇ 의료비 :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등
#33ㅇ 약제비 : 신청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34문의처
#35인권담당관 · 전화 경기도 인권담당관 031-8008-2538
#36그 밖에 참고할 정보
#37기관 유형: 광역시도
#38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2
#3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