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게시일 2023. 3. 9.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경기도에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및 트라우마 해소 참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현금 지원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道 의료자원과)
2023. 3. 9.
상시신청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등
신청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인권담당관 · 전화 경기도 인권담당관 031-8008-2538
광역시도
2026-08-12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정책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들은 생활안정지원금, 위로금,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구비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트라우마 해소 사업, 교육지원,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 정책과 함께 경기 컬처패스를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경기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장애인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다함
보훈현금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