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4❍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5※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6-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7-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8※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0무엇이 달라지나요?
#11※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13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14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15□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16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17□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18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19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20언제인가요?
#21게시일: 2024.
#224.
#2329.
#24상시신청
#25어떻게 신청하나요?
#26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2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8□ 주거안정지원금(공통)
#291.
#30신청서(서식1) ※ 서식은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12.
#32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333.
#34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354.
#36신분증 ※ 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375.
#38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396.
#40사실혼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417.
#42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438.
#44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방문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5□ 이사비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469.
#47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4810.
#49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5011.
#51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할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52□ 월세 ※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5312.
#54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5513.
#56월세이체내역서
#57문의처
#58토지정보과 · 전화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59그 밖에 참고할 정보
#60기관 유형: 광역시도
#6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08
#6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6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