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7무엇이 달라지나요?
#8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91.
#10지원대상
#11가.
#12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13*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14**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나.
#16제외대상
#17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18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19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20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1○ 생활안정자금 지원
#22-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23-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24-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25-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26○ 119안전하우스 지원
#27-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28-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29-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30-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31-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32-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33-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34○ 심리회복 지원
#35-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36-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37○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38-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39-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40-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41-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42-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43언제인가요?
#44게시일: 2024.
#455.
#462.
#47상시신청
#48어떻게 신청하나요?
#49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5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51○ 공통서류
#52- 지원 신청서
#5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구성원 파악)
#54- 수급자 증명서 등 저소득층(차상위) 입증 서류(의료보험, 구청확인서 등)
#55○ 추가서류
#56- 119안전하우스 : 건축물대장(건축물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57- 심리회복 지원 :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58- 임서거처 지원 : 숙박영수증(확인서)
#59- 생활안정자금 : 통장사본
#60- 대행신청 시 : 위임장 또는 관계증명서
#61문의처
#62방호조사과 · 전화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 051-760-3074
#63그 밖에 참고할 정보
#64기관 유형: 광역시도
#6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3
#6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6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