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게시일 2024. 5. 2.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2024. 5. 2.
상시신청
건축물대장(건축물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숙박영수증(확인서)
통장사본
방호조사과 · 전화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 051-760-3074
광역시도
2026-08-1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화재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주택 수리나 보수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심리회복 상담과 임시거처 지원도 함께 제공되니, 필요한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부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위임장 또는 관계증명서
저소득층의 위, 대장, 유방암 검진시 발생되는 비급여 비용지원으로 암 조기발견및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저소득기타1회성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의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
청년·신혼아동·청소년현금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