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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게시일 2024. 5. 3.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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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지원금(분기별 지원)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의료지원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4. 5. 3.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예금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 유족 신분증 사본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문의처

자치행정과 · 전화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051-888-6461,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051-888-1988,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051-888-1987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정책은 부산시 주민등록을 둔 피해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금과 의료지원을 제공해요. 피해자 본인에게는 위로금 5백만원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되며, 의료비 지원도 가능해요. 이 정책과 함께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20006&bnefType=all&svcId=6260000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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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4. 5. 3. AM 09:00

    보조금24 · 부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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