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게시일 2024. 5. 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2024. 5. 3.
상시신청
자치행정과 · 전화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051-888-6461,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051-888-1988,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051-888-1987
광역시도
2026-08-1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정책은 부산시 주민등록을 둔 피해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금과 의료지원을 제공해요. 피해자 본인에게는 위로금 5백만원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되며, 의료비 지원도 가능해요. 이 정책과 함께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부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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