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7-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8-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9※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10언제인가요?
#11게시일: 2024.
#125.
#133.
#14상시신청
#15어떻게 신청하나요?
#16방문신청||직접입력
#1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8○ 신청서류
#19- 지급신청서
#20-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21- 신분증 사본
#22- 예금통장 사본
#23>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24- 유족 신분증 사본
#25-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26-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27>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28- 위임장
#29-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0-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31문의처
#32자치행정과 · 전화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051-888-6461,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051-888-1988,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051-888-1987
#33그 밖에 참고할 정보
#34기관 유형: 광역시도
#3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3
#3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