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4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5*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6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7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8-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9-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10□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11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12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13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14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15□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16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17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1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19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20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21※ 지원제외대상
#2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23(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24-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25-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26-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27-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28-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29(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30무엇이 달라지나요?
#31□ 이사비용
#32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33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34(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35□ 월세
#36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37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38※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39□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40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41※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4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43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44언제인가요?
#45게시일: 2024.
#468.
#4726.
#482023.06.15~2028.02.22
#49어떻게 신청하나요?
#50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5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52□ 신청인제출서류
#53○ 공통서류
#54※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55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561.
#57신청서(서식1)
#582.
#59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603.
#61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624.
#63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645.
#65신청인 통장 사본
#666.
#67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687.
#69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
#70○ 이사비 ※ 민간,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711.
#72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732.
#74다음 중 택1
#75-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76-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77-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78○ 월세 ※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791.
#80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81-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822.
#83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843.
#85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확인증,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864.
#87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88○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신규 또는 대환대출만 해당
#891.
#90대출사실확인서(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912.
#92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933.
#94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9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961.
#97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982.
#99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100*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1013.
#102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103□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104- 주민등록등본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105문의처
#106주택정책과 · 전화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1804,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1806
#107그 밖에 참고할 정보
#108기관 유형: 광역시도
#109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06
#11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1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