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진료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1.
#4사업대상자
#5○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6< *세부 사업대상자 >
#7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8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9*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10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11*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12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13*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1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5무엇이 달라지나요?
#16○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71.
#18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192.
#20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21언제인가요?
#22게시일: 2025.
#231.
#2423.
#25상시신청
#26어떻게 신청하나요?
#27방문신청
#2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9-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30-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31* 진료내역 : 진료내역서,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치료비 사용 내역서
#32** 증빙서류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
#33문의처
#34축수산과 · 전화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 043-220-3733
#35그 밖에 참고할 정보
#36기관 유형: 광역시도
#37근거법령: 동물보호법
#38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3
#3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