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4○ 지원자격
#5-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6-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7-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8-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9○ 소득 기준 : 없음
#10(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1무엇이 달라지나요?
#12○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13-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14-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15-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16-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17○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18○ 지원금액
#19-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20-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21-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22언제인가요?
#23게시일: 2025.
#242.
#253.
#26상시신청
#27어떻게 신청하나요?
#28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29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0[기본서류]
#311.
#3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332.
#34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353.
#36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374.
#38주민등록등본 1부
#395.
#40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1※「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42[추가서류]
#436.
#44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45-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46-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477.
#48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49-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50< 안내사항 >
#51-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52-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53-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54-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시군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55문의처
#56보건정책과 · 전화 충청북도 043-220-3144
#57그 밖에 참고할 정보
#58기관 유형: 광역시도
#59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6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1
#6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6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