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4○지급제외대상
#5-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6-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7-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8-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9*「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10-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11-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12(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3무엇이 달라지나요?
#14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15-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16언제인가요?
#17게시일: 2025.
#182.
#194.
#20접수기관 별 상이
#21어떻게 신청하나요?
#22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2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4신청서, 조업사실 확인서,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탐나는전 카드사본(앞․뒷면),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25문의처
#26수산정책과 · 전화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6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2742
#27그 밖에 참고할 정보
#28기관 유형: 광역시도
#29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3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